말다툼 중 흉기로 룸메이트 찌른 외국인 교환학생...'집행유예'

'살인미수 혐의' A씨,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法 "소중한 생명에 위험 초래…죄질 안 좋아"
  • 등록 2021-06-04 오후 3:51:43

    수정 2021-06-04 오후 3:51:4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룸메이트를 흉기로 찌른 베트남 국적의 교환학생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6)씨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5시 30분쯤 같이 살던 B씨와 청소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가 “앞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 혼자 살아라”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뜨자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B씨의 왼쪽 귀밑과 뒷목 가운데 부분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국내로 들어와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라며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살해 목적이나 계획된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찌른 행위가 2회 걸쳐 이뤄지는 등 공격의 반복성과 피해 부위를 종합하면 A씨가 목을 찌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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