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출금 못해"…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피소

  • 등록 2021-05-26 오전 11:15:20

    수정 2021-05-26 오전 11:15: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맡긴 돈을 출금해주지 않아 거래소 운영자를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A씨 등 39명이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비트소닉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A씨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원화 또는 암호화폐를 예치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언론홍보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비트소닉은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회사 계좌로 이체받은 고객의 원화 예치금과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관리·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수수했다. 정당한 출금 요청에 불응해 예탁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이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61억원이나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출국금지 신청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A씨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현재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샀다가 팔지 못하고, 예탁금도 출금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개설된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피해금액을 등록한 피해자가 257명에 피해금액도 1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소닉은 고소가 진행된 상황임에도 현재 신규 회원가입을 받는 등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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