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철저한 준수를 재차 강조하면서 6일 서울중앙지검에, 5일 수원지검에 이같이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검의 진상확인 조치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 언론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버닝썬, 김 전 차관, 고 장자연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감찰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도 이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며 “보고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