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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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 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