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30대 집행유예 선고

法 "정치적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 행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를 앓는 점 등 참작"
  • 등록 2019-01-25 오전 11:13:11

    수정 2019-01-25 오전 11:13:1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2)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25일 오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비롯해 체포된 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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