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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난민신청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 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해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외 심사를 직권 종료한 14명을 제외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