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불인정은 부정여론 무마 위한 결정"

"법무부 불인정 사유, 명확한 기준 알 수 없어"
"난민정책 국제인권기준 부합토록 재정비해야"
  • 등록 2018-12-14 오후 12:47:56

    수정 2018-12-14 오후 2:57:4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에 대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난민신청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 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심사해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외 심사를 직권 종료한 14명을 제외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경우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2015년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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