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1%가 전체의 75% 가져가..쏠림현상 심화

고용진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해 공개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 감세' 이후 3년만에 5%p↑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할 필요 있어"
  • 등록 2018-09-07 오전 10:57:46

    수정 2018-09-07 오후 2:02:53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식 배당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 배당소득 신고 인원은 892만명으로 14조 864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중 상위 1%인 8만 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 5950억원을 가져갔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1억 1884만원에 달한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도 94.4%로 전년대비 0.6%포인트 늘어났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해마다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70.1%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한 2014년 71.7%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후 2016년 75.2%까지 높아졌다. 불과 3년 만에 5%포인트 이상 치솟은 것이다.

2014~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 4959억원)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7.3%(1조 5651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배당이 모두 주식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특히 상위 1%의 배당소득 증가액이 전체 배당소득 증가액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며 “게다가 2015년부터 실시된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주식부자, 특히 재벙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 상위10%명의 배당소득 현황(자료=국세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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