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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는 4일 “재정특위 권고안은 고가·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 대상으로 증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02%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 대폭적 강화 방안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에만 집착하고 부동산 개혁과 과감한 증세에 나서고 있는 않은 까닭은 장하성 실장의 소득불평균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장 실장은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 발간했던 두권의 책 ‘한국 자본주의’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임금불평등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불평등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장 실장의 진단은 부동산소득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심지어 매매차익 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지난 3월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근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은 토지공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면서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다”면서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재정개혁특위 위원 수가 30명이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놔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있는 의견에 대해선 소수안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가 끝난 후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