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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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여행사 가이드의 현금 가방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항 청소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장에서 여행사 가이드 2명의 현금 가방과 외국인 관광객 1명의 가방 등 총 3차례에 걸쳐 5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 관광객과 함께 출국하는 여행사 가이드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과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청소부로 일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일부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지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