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투자자문이 올해 초 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S투자자문’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한 것이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투자자문업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와 금감원은 합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주식에 투자해 연 12~72%의 확정금리를 준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가로챈 한독투자자문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실체는 ‘돌려막기’였다. 이들은 연 12~72%의 확정금리를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하겠다고 속였는데 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런 돌려막기가 가능했던 것은 투자금을 임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자금 330억원 중 10억원만이 주식에 투자됐으나 이마저도 8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주식운용보고서 등은 허위로 작성했다.
한독투자자문 대표는 주식투자 전문가로 위장하기 위해 20대임에도 30대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중 앞자리를 속이고 연상인 아내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앉혔다. 또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 및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 보유 등을 홍보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투자금으로 고급차에 서울 서초동 소재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월 확정금리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업체 명의 계좌 또는 회사 관련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자문사는 인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 투자일임, 자문계약을 맺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