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황모 연구사는 작년 기업들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500만원 가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해당 연구사의 재직 당시 인증 기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그가 재직 당시 폭스바겐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을 다수 인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 연구사가 인증했던 폭스바겐의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 관련 기록은 총 60건이다. 성적서 위조 차량 건수가 38건이고, 임의설정 문제 차량 건수가 22건이다. 이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인증 건 전체(134 건) 대비 45%로 상당한 규모다.
또 다른 연구사는 작년 부친상 당시 자동차 업체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뇌물성 조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입차 인증라인의 청탁비리가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는 5명뿐이고 이 중에서도 수입차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는 단 2명으로 기업과 유착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 연구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수입차 인증의 투명성과 권위를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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