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주소뿐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도 단 한 번의 변경으로 모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 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이런 내용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차례대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가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있으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데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사실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