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신용팽창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지주사에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그 수치를 정하도록 돼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적은 데다 국내 은행들이 2019년까지 자본보전완충자본(2.5%) 등을 보통주 자본으로 쌓아야 하는 상황이라 자본 확충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단 입장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경우 이 역시 이익잉여금 등의 보통주 자본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일부에선 너무 빨리 바젤Ⅲ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26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22개국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적립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홍콩(0.625%)과 스웨덴(1.0%)에 불과하다. 2019년까지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현 시점이 자본을 더 적립해야 하는 시점인지, 완화해야 하는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주장이다.
통상 과도한 신용증가는 시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해 민간부채 상황, 부동산 가격거품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해 자본 적립을 강화하는 반면, 위기가 발생해 자본 적립을 풀어야 할 때는 은행 자금조달 상황 등을 통해 신속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 관련 시스템리스크의 생성, 전개, 소멸 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적립 판단 지표 선정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 감독당국은 (섣불리 시행하기 보다) 운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자본 규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감독당국이 자본 규제를 할 경우 해당국에 진출한 은행 지점은 자본 적립 의무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한다.
임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행지주)의 총 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3.99%(13.68%)로 규제 자본비율(8.875%)를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대외여건 악화 및 수익성 부진 등으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도 0%로 유지해 부담감을 줄일 필요가 있단 얘기다.
바젤Ⅲ를 너무 빨리 도입했단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은 해외에서 실제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빨리 도입한 것 같다”며 “자본 확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