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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구분되던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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