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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는 ‘당론’을 가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면적으로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 개의 절차에 협력하며 사실상 통과를 용인했다.
김 의원은 “타협을 할 때도 지켜야할 한계가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장기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하면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만큼, 이를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타협으로 우리 당이 이 법을 제대로 다뤄갈 동력은 모두 소실됐다”며 “기초연금을 양보해버린 지금 우리 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법안을 협상하겠다는 것이냐. 나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모두 빈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는 나중에 잘해주겠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닌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에게 당장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줄 수 있는 ‘돈’,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의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타협방식은 완패였다”고도 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의원직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제명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가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큰 부담을 더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90년대 의약 분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의료정책계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2006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