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 野 김용익…“굴욕협상에 복지재원 1조 사라져"

세모녀3법+장애인연금법 수혜자 확대 무산
"내 소신 이해하면 제명시켜 달라"
  • 등록 2014-05-07 오후 3:12:12

    수정 2014-05-07 오후 3:12:1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초연금법 제정에 반대하며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그간의 심정을 토로했다.

△김용익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다”며 “내용은 빈그릇이고 과정은 굴욕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여당안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는 ‘당론’을 가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면적으로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 개의 절차에 협력하며 사실상 통과를 용인했다.

김 의원은 “타협을 할 때도 지켜야할 한계가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장기가입자에게 감액지급하면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만큼, 이를 보강해주는 조치를 확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일명 ‘세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양보를 받아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 이후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은 대안을 담은 세모녀 3법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자격을 완화하고 주먹구구식인 수급자 발굴을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모녀 3법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새정치연합이 출범하며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한 대표 법안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타협으로 우리 당이 이 법을 제대로 다뤄갈 동력은 모두 소실됐다”며 “기초연금을 양보해버린 지금 우리 당에 무슨 힘이 있어서 나머지 법안을 협상하겠다는 것이냐. 나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모두 빈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나는 나중에 잘해주겠다는 뜬구름 잡는 약속이 아닌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에게 당장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줄 수 있는 ‘돈’,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의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타협방식은 완패였다”고도 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의원직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제명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의원들께 솔직히 고백하건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오고 싶다”면서 “그러나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는 만큼 여러 의원이 보기에 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 나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가겠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너무 바쁘고 혼란스러운 중에 제가 큰 부담을 더 드리게 되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90년대 의약 분업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의료정책계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2006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맡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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