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학생이 학자금 용도 이외에 하숙비나 학원비, 실습비 등 생계자금으로 제2금융권에서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자금 뿐만 아니라 하숙비나 학원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생계자금도 17일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29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대학(원)생의 나이 제한도 없앴다. 이에 따라 30세 늦깍이 대학생들도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20~29세 청년이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고 최장 7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 받으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나 사이버지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학생 전환대출을 문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한 은행에 방문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전환대출 취급은행은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