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동아의료기기공단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한다"며 "개인 주식양도차익도 검토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9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때까지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우려된다"며 "또 양도차익과 함께 양도차손까지 검토를 하면 도입의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2월중 협의를 거쳐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을 출자할 것"이라며 "자산유동화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 업종의 생태계에 걸맞게 개별기업 특수성 감안해서 부서간 논의했던 것보다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