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세제

  • 등록 2009-06-30 오후 4:18:51

    수정 2009-06-30 오후 4:18:51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는 30일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분야별로 바뀐 제도를 ▲세제 ▲산업, 국토·환경 ▲보건복지, 여성, 노동, 행정 ▲법무, 문화, 농식품·산림, 보훈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을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범위에 추가

▲혼인,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기한 연장(2년→5년)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한시적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완화: 지난 3월16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3주택 이상자의 보유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60% 또는 100% 감면. 60%(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지난 1월1일 이후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한도 1000만원)를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확대: 지난 1월1일부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기존) 6/106(‘08년말까지 적용) → (개정)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10년말까지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지난 3월30일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3종(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어업용 1종(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종전)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7월1이룹터 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노후차 교체후 신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올해말까지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지난 4월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전후 2개월내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70% 감면. 차량 1대당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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