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지구 주민들은 최근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SH공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공영개발 방식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것이다.
강일지구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따른 보상이 너무 적어 재정착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개발제한이 풀린지 한달도 안 돼 편법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일지구는 1967~68년 서울 청계천 복개공사 등으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형성된 곳으로 1971년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32년만인 2003년 10월 해제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같은해 11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가 다시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