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손동영기자] 제234회 정기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70개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11조7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7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 183조1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2440억원을 삭감한 182조856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를 159조429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89억원 축소했다.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회기를 32일 단축한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7일 46개 법률안 등 50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8일 70건의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공적자금상환기본법, 국고금관리법, 나노기술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처리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막판 보류돼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법은 당초 국제공항 광역통신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역구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재경위를 거치면서 전국 어느 곳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토록 바뀌기도했다.
반면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이견이 맞서 다음 회기로 넘겼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은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해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