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800억원대 ‘스캠 코인’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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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3부(재판장 김상연)의 심리로 15일 열린 박씨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박씨와 함께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앞서 공유된 증거물 복사본 중 일부가 누락됐다”며 “구체적인 부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총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고, 직접 범행을 지휘하면서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전거래·통정매매·리딩방 운영으로 코인의 가치를 올리고 2회에 걸쳐 총 809억원어치 코인을 매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그는 출국이 금지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고 지난 7월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다시 구속했다.
한편 박씨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는 지난 4월 5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