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올래?…너 죽이려고”…40대 스토커 살해한 20대 女

스토킹 남성, 여성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 문자
여성, 남성 흉기로 살해…두 손 묶고, 눈과 귀 막아
재판부 "범행 잔혹해 징역 10년…조현병 발현 고려"
  • 등록 2024-09-06 오전 11:00:40

    수정 2024-09-06 오전 11:00:4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모 씨(여·22)는 지난 2015년 5월 A씨(남·42)를 알게 됐다. 남 씨의 어머니가 미용 봉사에서 A씨와 인연을 맺어서다. 이후 A씨는 남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자주 찾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남 씨에게 전화번호를 받아가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일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A씨는 남 씨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남 씨의 거절 의사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 씨 가족의 경고에도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같은 해 10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남 씨를 찾아왔다. 당시 A씨는 만나달라며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며 집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던 남 씨는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남 씨는 경찰에 “연락이 계속 온다. 너무 무섭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해코지를 우려해 고소는 취하했다.

하지만 A씨의 구애는 이어졌고, 2016년 남 씨는 A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했다. 당시 남 씨는 A씨에게 ‘너 우리집 올래? 오늘 너 죽여보려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두 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사건 당일 남 씨는 경찰에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라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괴롭혔다”며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남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결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관심과 애정 표현을 받고 조현병이 발현돼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A씨의 일방적인 구애로 병세가 악화됐다. 당시 약물부작용으로 약물도 불규칙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 씨는 복역 중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치료감호는 구금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은 환청과 망상, 편집증 증상이 있다”며 “일반인보다 더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비슷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망상이 현실과 비현실을 섞어 버리게 되면 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집적인 망상이 생길 수 있다”며 “그 원인이 없어져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스토킹 역시 견디기 힘든 범죄다”,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살인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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