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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된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대표자, 명칭, 임원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 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는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