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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다.
향후 마이스터고 선정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첨단분야 위주로 마이스터고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10개교 이상의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지정, 총 6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사교육 연평균 증가율을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이하로 완화 △작년 기준 56%인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취업률을 2035년까지 70%로 상향 등이 비전(지향점)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