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구 등의 거리에 낯 뜨거운 불법 전단을 상습적으로 뿌린 일당 등 6명이 검거됐다.
| 서울 강남구 일대 낯 뜨거운 불법 전단지가 길거리에 살포된 모습(사진=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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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의 혐의로 전단 살포자인 유흥업소 종업원 A(26)씨와 B(32)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C(23)씨와 D(21)씨를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업주 E(48)씨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으며, 인쇄소 업주 F(31)씨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을 제작하고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전단 살포자들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전단을 대구 소재의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았다.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대량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을 통해 홍보한 유흥주점의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단순 살포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 과태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살포자뿐 아니라 연관된 유흥업소 및 전단 제작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까지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인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대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면서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