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부적정 집행 1170건…79억원 환수 추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종합 점검 결과 발표
소리분수 등 시설물 설치 992건…가로수 조성도
산림청 승인 없이 대상지 변경·추가 137억원 달해
  • 등록 2024-04-22 오후 2:20:18

    수정 2024-04-22 오후 2:20:1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점검해 117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79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자치단체 2곳은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수목 식재 외 시설물 설치 사례.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이 드러났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 5년 간 135개 자치단체에서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362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다.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 137억원 적발됐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과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나왔다.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심어야 하는 식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109개 자치단체가 해당됐는데,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었다. 이 유형의 부적정 집행 금액도 208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한 24개 자치단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총 83억원 규모의 39개 사업에서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가로수를 만드는 일은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보조금을 활용하는 건 현행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30개 자치단체에서 56건(36억원) 드러났다.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정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21개 자치단체에서 40건(1억원) 나왔다. 또 대상지 중 일부는 관광자원화되거나 지역 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적정하게 쓰인 돈 465억원 중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령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
(자료=국무조정실)
향후에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사업지 비중을 확대하고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을 최종 교부할 때는 낙찰 차액을 감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검증절차를 구축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도 확대한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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