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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인 50대 B씨를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B씨에게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하의를 아예 입히지 않은 채 간이변기 위에 장시간 앉아있게 하고, 변을 다른 곳에 보거나 음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자신이 외출할 때는 쇠창살에 이불을 널어 감금된 B씨의 모습을 숨겨 범행을 이어갔으며, 비장애인 신도들이 찾아오는 주말 예배 시간에만 B씨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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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B씨가 끝이 아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교회 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뇌병변 장애인 C(60대)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20여 만원을 빼앗고, C씨가 이에 저항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이 일로 허리를 크게 다쳐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C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B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2014년부터 A씨가 목사를 맡은 이 교회에는 최근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이 숙식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 등을 가로챈 것에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마터면 없는 일이 될 뻔한 중범죄가 장애인 기관의 도움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A씨의 여죄를 철저하게 파헤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