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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애널리스트 지위를 악용해 ‘매수의견’ 레포트 공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레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