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 애널리스트 재판행…주식 선행매매로 5억원 챙겨

지위 악용해 5억2000만원 부당이득
차명계좌·차명휴대폰 이용한 계획 범죄
금융당국 조사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
  • 등록 2023-07-20 오후 3:00:44

    수정 2023-07-20 오후 3:00:4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레포트(조사분석서)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간 애널리스트 지위를 악용해 ‘매수의견’ 레포트 공표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매수의견 레포트가 공표되면 분석대상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직무상 비공개 정보로 작성한 매수의견 레포트를 공표하기 전 매수했다가 공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차명계좌 8개와 차명 휴대폰 4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공표 종목 매매 제한,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레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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