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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홍보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 아파트에 호기심이 생긴 A씨는 해당 문자의 발신자인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5월 5일 이 아파트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기로 예약하고 실제 그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홍보관에 방문해 김 씨 등과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이 아파트 분양 시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냉장고, 인덕션 등 주방 가전제품 등)을 특별히 무상 제공하겠다는 김 씨의 현장 제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결심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김 씨의 안내대로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위탁 받은 신탁 회사 B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추첨을 통해 이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자 같은 달 2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270만 원을 B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1일 이 아파트 중 한 채를 시행사 C사로부터 대금 12억27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계약금 1억2270만 원 입금에 대한 입금 확인증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C사가 자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교부받았다.
원고인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원고 측의 주위적(청구 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 주장인 방문판매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선,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의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A씨가 직접 예약을 하고 스스로 방문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정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했다거나, 피고들이 이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원고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