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혐의'…우상호·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24일 정례 기자간담회
"우상호. 장경태 의원 지난주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송치"
우상호 "외교부 장관 부인에 '나가 있어달라' 요청했다"
장경태 "김 여사 캄보디아 촬영에 조명 동원" 각각 주장
  • 등록 2023-04-24 오후 1:00:40

    수정 2023-04-24 오후 1:00:4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에게 ‘나가 있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은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나가 있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이 김 여사는 안을 둘러봤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외교부 장관 배우자는 김 여사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김건희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는 물론,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선천정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아와 촬영한 사진을 두고 ‘콘셉트 촬영’이라는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의원은 “최소 2~3개의 조명을 설치했다”, “‘빈곤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장 의원의 이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촬영 사진을 바탕으로 영상 전문가의 감정을 거쳤고,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명 설치와 관련돼 일체의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으로 두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또 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출석을 통보했고, 장 의원도 지난 4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을 지난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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