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6만원어치 간식 훔친 50대 징역 10월…왜

독서실 등서 김밥, 음료수 등 훔쳐
지적장애 있는데다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데
재판부 "동종전과 있는데도 재범"
  • 등록 2022-04-22 오후 2:17:20

    수정 2022-04-22 오후 2:17:2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김밥과 삶은 계란, 음료수 등 약 6만원 어치 간식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14일 건조물침입·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3층 휴게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건 캔커피 2개·음료수 3개·소시지, 삶은 계란, 라면, 김밥 1줄 등 18000원 상당이다.

그는 다음날도 이 독서실에 들어가 과학잡지 1권·라면 3봉지·음료수 2병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튿날 역시 똑같은 수법으로 과학잡지 1권을 훔쳤다.

A씨는 인근 약국에선 시가 1만원 상당의 홈스프레이 향수 1개를 훔치기도 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총 6만3000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고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동종전력을 갖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부지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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