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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지 등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며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