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한 이후 1년의 변화와 성과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혁신성장유형 신설…벤처투자·연구개발유형 10% 넘겨
벤처확인제도를 통해 2003년 7702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2020년 3만9511개로 늘어나는 등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이 85%에 달하는 등 일부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제도를 개편하면서 벤처기업 수는 2020년말 기준 3만9511개에서 지난해말 3만8319개로 119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기업수(1만7956개) 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1만9133개사) 등이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전체를 유형별로 보면 2020년말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가장 높은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면서 지난해말 기준 벤처투자유형이 기존 7.3%에서 10.5%로, 연구개발유형도 7.3%에서 11.6%로 증가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변화와 성과를 검토한 결과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기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도 5.1%에서 10.8%로 증가했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에서도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가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으며,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또 제도 개편 이후 업력이 3년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7년 이상의 기업 비율은 15.1%에서 14.5%로 소폭 줄었다. 이는 7년 이상의 기업이 보증·대출 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벤처확인을 받아온 종전과 달리, 7년 이상의 벤처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 등이 적어 별도로 벤처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기존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내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2.0%→13.3%), `정보서비스업`(13.2%→14.7%), `연구개발업`(7.8%→10.6%)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고도화 지속…기업특성 맞춘 지표 개선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확인 신청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인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혁신성 증가 정도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등 평가지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평가지표 내에 업종·분야·연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고 기업이 평가지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등 신청기업의 다양한 기업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 중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