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했다.
|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문철 TV’ 98%의 시청자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투표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수시를 앞을 보고 운전해야한다. 전방주시를 잘 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