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다.
단속은 △이달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오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8월 중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경기도콜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