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 선을 그었다. KCGI는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KCGI 및 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데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진칼의 주가 하락은 KCGI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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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는 “오히려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가까이 늘리면서,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