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95건 입건

올 4~5월 산림특사경 1315명 투입 대대적 단속 실시
  • 등록 2018-07-03 오전 11:02:11

    수정 2018-07-03 오전 11:02:11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5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4~5월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웰빙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친환경 먹거리 채취,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여가활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적발됐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은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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