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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수사본부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ㆍ세종병원 원장 석모(54)ㆍ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ㆍ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소방ㆍ건축 등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입원 환자 등을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방훈련을 제대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ㆍ개축과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 세종병원과 이사장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 47명과 부상자 145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