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

"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감정 등 페널티 부여"
  • 등록 2016-09-30 오후 1:21:21

    수정 2016-09-30 오후 1:21:21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30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공기업 노사의 합의와 관련, “성과연봉제 도입방식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 개시 및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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