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1번지' 반포주공 1단지..최고층수 놓고 '줄다리기'

서울시 "2030 서울플랜 명시된 35층 준수해야"
조합 '아파트지구 관리방안'따라 45층↑ 주장
최고 층수 여부에 '1+1 재건축'도 결정될듯
  • 등록 2015-09-14 오후 1:52:12

    수정 2015-09-14 오후 2:20:37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강남 재건축 1번지’로 평가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2320가구)의 최고 층수를 두고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한강변 경관 유지를 위해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준수를 내세운 반면 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45층 이상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오는 16일 반포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를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도계위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자는 조합 측의 제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준주거 △준공업 △제2종을 제외한 일반주거 지역 주택은 최고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 도계위는 지난해 반포 1단지 재건축 자문 과정에서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저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시가 내놓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최고 45~49층 재건축안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시는 18개 아파트 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압구정·잠실·여의도·이촌·서빙고 등 6층 이상 고밀지구 13곳은 230%, 반포·화곡 등 5층 이하 저밀지구 5곳은 270%로 각각 결정했다. 여기에 기부채납 비율(기준 15%)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35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규제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50층까지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최고 층수 여부에 따라 조합 측이 추진 중인 ‘1+1 재건축’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 재건축’이란 기존주택의 지분 면적이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가구를 분양받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2013년 12월 대형 아파트를 나눈 2개 집값이 ‘기존 대형주택 가격’을 넘지 못했던 규정이 면적 제한으로 바뀌면서 ‘1+1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인근 잠원동 J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경향이 중소형으로 옮겨온 만큼 ‘1+1 재건축 실시’에 조합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자세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면서도 “서울플랜 이전에 38층 재건축을 확정한 인근 신반포 1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 3차 등 한강변 일대가 과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조합에서 사업성에 격차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과 주택 경기가 좋은 현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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