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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오는 16일 반포1단지 재건축 경관심의를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도계위에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기존 35층에서 45층으로 높이자는 조합 측의 제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13년 4월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준주거 △준공업 △제2종을 제외한 일반주거 지역 주택은 최고 3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 도계위는 지난해 반포 1단지 재건축 자문 과정에서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원칙에 따라 최대한 저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고 층수 여부에 따라 조합 측이 추진 중인 ‘1+1 재건축’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 재건축’이란 기존주택의 지분 면적이나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2가구를 분양받는 재건축 방식을 말한다. 2013년 12월 대형 아파트를 나눈 2개 집값이 ‘기존 대형주택 가격’을 넘지 못했던 규정이 면적 제한으로 바뀌면서 ‘1+1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인근 잠원동 J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경향이 중소형으로 옮겨온 만큼 ‘1+1 재건축 실시’에 조합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조합에서 사업성에 격차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장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과 주택 경기가 좋은 현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