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혼유 피해 국산·외제차 1위는?

  • 등록 2014-12-15 오후 1:25:09

    수정 2014-12-16 오후 2:24:5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자동차 혼유 사고 급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을 알린 소비자원의 혼유 피해 상담현황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41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올 들어 11월말 현재 125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의 경우 월 평균 11.4건으로 2012년(월 평균 11.7건) 수준에 이른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84건의 상담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에 그쳤다.

국산 자동차에서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와 ‘크루즈’(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에서는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최다였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 11건, 15.1%) 등이 뒤를 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 꺼짐 등을 겪은 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했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동차 혼유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보상 받기란 쉽지 않다. 주유소에서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108건(28.1%)에 이르렀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게 되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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