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관한 발언은 의혹제기에 관한 것이고 또 과거 상당부분 의혹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적시로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주진우 기자에게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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