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1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 |
◇ 공시지가 현실화…강원, 울산, 경남 '땅값' 강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군·구가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1일 기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땅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정부도 지역별 편차를 맞추기 위해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8.76%), 울산(7.11%), 경남(6.36%), 충남(5.80%), 충북(5.65%)등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작년 땅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광주는 1.38%로 가장 낮았다. 작년 땅값 상승률이 미미했던 서울 등 수도권은 평균 4.02%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나아져 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돼 각종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강원 평창군과 인근 지역인 정선군은 평균 12.58~15.11%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여주군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13.10% 올라 땅값이 강세를 보였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는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9-11(181㎡) 토지는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6억3958만원에서 올해 6억6865만원으로 4.55% 올랐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토지인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동 131-5(186㎡)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5.1% 오른 3억8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61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조중식 세무사는 "5억원 미만인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번 개별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