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그룹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4일까지 MOU 체결..5주간 실사 돌입
2월 중순께 본계약..4월까지 매각작업 완료
  • 등록 2011-01-07 오후 4:39:59

    수정 2011-01-07 오후 4:39:5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대차(005380)그룹이 천신만고 끝에 현대건설(000720)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7일 오후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차그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부의된 현대차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안건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 통과 과정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채권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주간의 실사에 돌입한다. 본계약은 다음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4월초께 인수대금 납입을 끝으로 모든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본안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경우 현대그룹 경영권 보장 중재안을 반영하고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중재안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재안과 이행보증금 문제는 채권단의 손을 떠난 상황인 만큼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현대그룹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은 지난달 22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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