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공동폭행 및 감금 등 혐의로 사전영장

  • 등록 2007-05-09 오후 5:04:30

    수정 2007-05-09 오후 5:04:30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경찰은 9일 한화(000880)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업무방해 등이다.

김 회장은 3월8일 둘째 아들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등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자, 경호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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