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피해 고객들 항소

"1인당 10만원은 턱없이 낮은 보상액"
  • 등록 2007-03-05 오후 6:41:22

    수정 2007-03-05 오후 6:41:22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통장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5일 1026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심은 개인정보 유출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배상금이 1인당 10만원에 그쳐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법원은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해 3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1026명에게 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조정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민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한 것은 턱없이 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4백여명도 소송준비를 계속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은행(060000)도 1심 판결에 불응, 지난달 16일 패소 1주일만에 항소한 상태다.
 
 
▲ 국민銀 인터넷 복권통장 정보유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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