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일 "이번 달 안에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2004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된 것과 관련 "애초 8월말까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넘어가면서 심의를 거쳐야 해 다소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소득세율 인하건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에 담을 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빠졌는데
▲애초 8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부동산정책의 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넘어가면서 심의를 거쳐야 해 다소 늦어지게 됐다. 9월 중에 발표하겠다.
-세제개편안에 기업 세제 지원방안이 많은 반면 소득세 인하 등이 제외된 이유는
▲소득세는 최근 몇년간 매년 평균 1조~1.5조원씩 깎아줬다. 우리나라 GDP 요소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가 60%를 차지한다. 그러면 세수에서도 근로소득세가 60%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40%밖에 안된다. 매년 많이 깎아줬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한번 깎아주면 세수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제개편안에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데
▲특소세 인하 등 시장에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에 모두 오픈 시켰다.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율 인하안이 포함되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이 제시한 감세안을 정부측 법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세제개편을 통한 전체 세수감소분은
▲9월 세입예산을 제출할 때 즈음 계산해보겠다.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만 있고 과세기반 확대방안은 없는 이유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현금영수증제도 등이 모두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실거래가 과세는 기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실거래가 과세는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지는 실효성이 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세수가 미미했지만 지금은 20%나 차지해 효자세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은 자기가 모을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의료비 특별공제에 카드공제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신차구입비와 보험료, 교육비 등 기존 적용제외 대상에 병원비 등도 추가했다. 애초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큰 폭으로 늘렸었는데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세액공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자로 추가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주의 대략적인 숫자는
▲고엽제환자는 약 1만명쯤되고, 5.18부상자는 관련법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