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형 금융상품에 세금우대 검토-재경부

저축상품 세제지원한도 `개인별`로 변경
  • 등록 2004-01-30 오후 2:12:47

    수정 2004-01-30 오후 2:12:47

[edaily 김춘동기자] 위험부담이 많은 실적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빠르면 하반기부터 저축상품 세제지원 한도가 상품별에서 개인별로 변경된다. 재경부는 30일 "위험부담이 많은 실적형 상품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저축상품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빠르면 하반기에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우대해 자금유입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회사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져 고객 입장에선 다소의 위험은 있으나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기존의 유사한 세금우대 상품을 통폐합해 복잡한 비과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개인별로 세제지원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상품 세제지원 한도가 개인별로 변경되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 한도가 나이와 퇴직자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고령자와 퇴직자 지원을 위해 60세이상의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를 나머지 연령층에 비해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세금우대상품도 통폐합된다. 이렇게 되면 당국에서는 세금우대 상품 및 가입자 조건, 세제혜택 범위만을 정해주고, 금융회사가 해당 요건에 맞는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인은 자기 한도 범위에서 다양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재경부는 세제지원 한도가 개인별로 변경되더라도 주택청약예금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세제지원 한도도 큰 변화가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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