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투·융자 15조 늘리고, 소비진작 민생입법 재추진…'내수보강' 총력

[역동경제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자사업 5조·정책금융 8조 '플러스'…연초 대비 15조 늘려
건설투자 활성화, 車 '3종 패키지' 민생입법 재추진
농어촌 민박 규제완화, 추석 숙박쿠폰 20만장으로 관광 촉진
  • 등록 2024-07-03 오후 12:30:00

    수정 2024-07-03 오후 7:03:3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에 비해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와 각종 민생입법을 재추진한다. 공공부문의 투·융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이상 늘리고, 노후차 교체나 친환경·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세제혜택을 연장하는 ‘3종 패키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입법과제도 재추진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규제를 합리화하고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도 발행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소비 등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 등 대외경기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등 하반기에 들어가는 투·융자 규모를 연초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부문별로는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기존 대비 5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을 8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하반기 중 2조원 수준 증액한다.

올해 15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5조원 늘어 약 20조원 이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B노선과 C노선 등 건설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더불어 복합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민간수요에 맞춰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역시 8조원 늘어나 589조9000억원이었던 것이 606조9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빠른 준공을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와 노무비용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품목별 맞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 내 재건축 분담금 용도라면 일시인출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도 추진해 각종 공공임대, 청년창업허브 등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던 민생입법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세컨홈’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올해에 한해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는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박 관련 규제를 없애고 방문 문턱을 낮춘다. 현행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민박 관련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오는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20만장 발행하고, 오는 12월에는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고, 본인 소유 농지라면 허가절차 없이도 체험영농이 가능한 임시숙소 설치 등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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