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외도”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이유는?

유튜버 아옳이, 상간 소송 패소
“외도 전 이미 이혼 논의 중”
  • 등록 2024-04-29 오후 1:29:08

    수정 2024-04-29 오후 1:29:08

사진=유튜버 채널 ‘아옳이’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 씨의 연인 A씨에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아옳이 측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이날 재판부는 “이미 아옳이와 서주원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아옳이는 2018년 서씨와의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이후 2022년 이혼한 아옳이는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서씨는 이혼 전 “A씨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옳이가 재산분할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옳이는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버로, 패션·뷰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서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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